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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연합 추선희 영장기각 사유보면 오민석 판사는 헌법 11조 위반 같은 생각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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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동동주1123 2017. 10. 2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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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3.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오민석 영장 판사의 어버이 연합 추선희 사무총장 영장 기각 사유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query=%EC%B6%94%EC%84%A0%ED%9D%AC+%EC%98%81%EC%9E%A5%EA%B8%B0%EA%B0%81&oquery=%EC%B6%94%EB%AA%85%ED%98%B8+%EC%98%81%EC%9E%A5%EA%B8%B0%EA%B0%81&tqi=TPqU5lpySEhsssyvPAosssssslV-313712)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201168 : 중부일보


모든 국민은 법앞에서


그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

그사람이 누구인지

그사람이 누구의 아들인지

그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사람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힘을 가졌는지

그사람이 어떤 교회나 불교 등의 목사나 스님이거나 인지

그사람이 어떤 단체의 대표인지


등과는 무관 해야 하는거죠. 이게 헌법이구요.


그런데 오민석 판사는 추선희의 신분과 지위를 판단의 기준 중 하나로 삼았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오민석 판사님은 

삼*의 오너니까

롯*의 오너니까

현*의 오너니까

한 정당의 대표니까

등등

사회적 측면에서 힘있는 사람들이 오민석 판사 앞에서면 


그들의 신분과 지위를 참고해서 판단을 하겠다는건가요?

이건 완전히 헌법위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헌법 11조가 무슨 분석이 필요한 문장이 있는것도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