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판매시 법정수수료
2009.08.07 by 동동주1123
5천만원 미만이면 0.6%에 한도액이 25만원. 5천만원~2억 미만이면 0.5%에 한도액이 80만원. 2억이상~6억미만이면 0.4%에 한도액은 없음. 6억이상 0.9% 이내에서 협의 - 7월 14일부터 국토해양부에서 공표하여 시행된 법 협의하지 않고 잘 모르는 사람에게 0.9% 때렸다가 나중에 분쟁이 많이 생겨서 협의를 통하지 않고 계약서 작성하면 영업정지 3~6개월
책 읽기 2009. 8. 7.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