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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판매시 법정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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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동동주1123 2009. 8. 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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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미만이면 0.6%에 한도액이 25만원.
5천만원~2억 미만이면 0.5%에 한도액이 80만원.
2억이상~6억미만이면 0.4%에 한도액은 없음.

6억이상 0.9% 이내에서 협의

- 7월 14일부터 국토해양부에서 공표하여 시행된 법

협의하지 않고 잘 모르는 사람에게 0.9% 때렸다가 나중에 분쟁이 많이 생겨서 협의를 통하지 않고 계약서 작성하면 영업정지 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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