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연합 추선희 영장기각 사유보면 오민석 판사는 헌법 11조 위반 같은 생각이듭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1.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3.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오민석 영장 판사의 어버이 연합 추선희 사무총장 영장 기각 사유"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query=%EC%B6%94%EC%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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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21. 10:16